
신고 내용은 계약 대상물건지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정보들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인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해야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하면 되는데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시엔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시엔 계약서를 스캔이나 촬영하여 신고하면된다.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선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