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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종 대대적 단속

[시흥타임즈] 최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유행 처럼 번지고 있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해 시흥시와 시흥경찰서가 오는 13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하고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TV, PC장비 또는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일컫는다.

룸카페 등은 일정시간 동안 공간과 여가 거리를 대여해주는 영업으로 일부 업소에서는 밀실 형태라는 특성 탓에 탈선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중 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흥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행정적 차원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이 40여 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초 계도기간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계도활동에 힘썼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유해환경감시단, 경찰서와 함께 민관경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에 대한 위반행위 ▲개별법상 신고 등록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된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이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위생과, 문화예술과 등 관계부서와 시흥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와 생활질서계까지 모두가 합심해 청소년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미부착 업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위반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단순한 점검 및 규제 활동을 넘어,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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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반지하 주택 스마트팜으로 활용" [시흥타임즈]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는 선순환 모델로 스마트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시설은 더 이상 주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수익금을 기금화 하여 또다른 스마트팜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명 반지하 주택 개선 선순환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 신천· 은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 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부가 끔찍한 침수 피해를 입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점진적 소멸을 방향으로 지하 층 거주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전을 지원하고 비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