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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31회 시흥시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정왕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제31회 시흥시청소년종합예술제’에 참여할 청소년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청소년종합예술제는 올해로 31회째를 맞아 지난해와는 다르게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다. 음악, 무용, 문학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활동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시흥시 예선으로 4개 부문(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총 18개 종목으로 운영되며,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정왕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예선이 진행된다. 

더불어 종목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하고, 최우수상 시상자(팀)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으로, 오는 8월에 진행되는 제31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모집 대상은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해당 연령(9~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정왕청소년문화의집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정왕청소년문화의집(070-4496-20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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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김찬심 의원 주재로 9월 1일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찬심, 윤석경 의원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부 김연규 회장과 교통행정과, 노인복지과, 소상공인과 공무원과 함께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제한 또는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관내 노인 보호구역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도창2통 경로당 등 12개소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 및 장소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과 그 밖에 노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과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찬심 의원은 관내 노인 보호구역 현황을 살피며,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