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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목감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마을방송 ‘감퀴즈 온 더 목청문’영상 제작

[시흥타임즈] (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덕희) 목감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21일 ‘흥텐TV’ 유튜브 채널에 청소년마을방송 ‘감퀴즈 온 더 목청문’을 공개했다.

‘감퀴즈 온 더 목청문’은 목감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미디어제작단인 ‘MMC’ 청소년이 기획부터 촬영까지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한 영상 결과물이다.

특히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을 패러디해 재미를 주고 있다. ‘MMC’ 청소년이 직접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을 만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목감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동아리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내용을 담았다.

목감청소년문화의집은 많은 청소년 시청자에게 재미있고 다양한 영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감퀴즈 온 더 목청문’의 온라인 댓글 이벤트를 개최했다. 댓글 이벤트는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응원 글과 시청 소감 등의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청소년 50명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한편, 목감어울림센터 4층에 위치한 목감청소년문화의집은 만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목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목감청소년문화의집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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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