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1.7℃
  • 맑음강릉 21.0℃
  • 구름조금서울 26.3℃
  • 구름조금대전 25.7℃
  • 맑음대구 22.7℃
  • 맑음울산 21.9℃
  • 맑음광주 26.1℃
  • 맑음부산 23.8℃
  • 구름많음고창 26.1℃
  • 흐림제주 26.3℃
  • 맑음강화 22.3℃
  • 맑음보은 24.1℃
  • 맑음금산 23.7℃
  • 맑음강진군 24.6℃
  • 구름많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선관위,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들과 각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류, △ 예비후보자로 등록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정치관계법상 사례 예시와 제한·금지되는 내용  △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흥시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구비에 차질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