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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ZERO"…캠페인·단속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개학을 맞아 26일 산현동 소재 산현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흥경찰서를 비롯하여 시흥교육지원청, 산현초등학교장 및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안전보행3원칙 ‘서다-보다-걷다’ 문구를 삽입한 포돌이 연필을 배부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 학교 앞 횡단보도 및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이 배치되어 등굣길 교통지도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계도를 실시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했다.
   
시흥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개학기 동안 등·하교시간 취약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캠코더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가시적 단속·계도 등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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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