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사업계획 재검토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20일 시흥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수원행정법원은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배곧대교 사업은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 사이에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노선이 습지보호지역인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12월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고, 시흥시는 지난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시흥시는 “배곧대교는 계속돼야 한다”며 지난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각하시켰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행정소송 각하로 사업 추진은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시흥시는 대규모 국책사업일 경우 습지행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배곧대교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6월 28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기자회견에서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배곧대교는 인천-시흥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로 이번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의 명분과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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