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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 시흥시 수돗물 이물질 사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간다

은계, 장현, 목감 등 지역 주민 연대해 청구 서명

[시흥타임즈] 시흥시 은계지구 등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시흥시와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를 예고하고 나섰다.

10일 시흥시 은계, 장현, 목감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2018년 4월 경부터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시흥시와 LH에서는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연대하여 시흥시,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흥시민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 상수도관의 문제가 시흥은계지구의 문제가 아닌 과거 특정기간 전국 공공발주 수도관 입찰 대상지역 230여 곳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검토요청에 따라 사안을 검토한 서성민 변호사를 대표자로 하여 은계, 장현, 목감 지역 주민대표들이 시민들에게 공익감사연명 참여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시흥시 등 여러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공직자, 임직원들이 상수도관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다.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는 은계, 목감, 장현 소재 각 아파트 게시판과 인터넷커뮤니티(카페 등) 등 여러 장소에 안내될 예정이다.

연명을 통해 참여를 원하는 시흥시민들은 은계, 목감, 장현지구의 연명부가 비치된 곳으로 방문하거나, 본 기사(PC버전) 하단에 첨부된 연명부 양식에 연명한뒤, 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202호)로 우편발송 또는 방문전달 해주면 되고, 방문하여 작성도 가능하다. (시흥시민들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인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음)

이번 공익감사청구에 시흥시민이자 공익감사 대표자로 감사청구서를 준비하고 있는 서성민 변호사는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상수도관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목적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소극행정을 넘어 불법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를 한 시흥시 등 지자체 및 공직자, 공공기관 및 임직원들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함이고, 위 문제가 은계, 목감, 장현 지역만의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많은 분들이 연명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해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밝힌 공익감사청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상수도관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시흥시 은계지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질민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적절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조사 조달청 임직원들이 상수도관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시흥시 은계지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자재의 사용 및 하자처리 과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 시흥시 공무원들이 상수도관 업체들로부터 뇌물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은계지구 등에서 발생된 불량 상수도관자재와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적절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조사[230건의 공공발주 수도관 입찰 제안 대상지역(2012. 7 – 2015. 11.) 관할 지자체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수도관 업체들에 대한 조사기한을 지연한 점과 해당업체들을 고발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대표자를 서성민으로 한 시흥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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