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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수돗물 이물질 사태, 전국적인 점검 필요”

기존까지 원인을 알 수 없던 수돗물 이물질 발생 문제에 대해 한번쯤 짚어보아야 할 사항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26일 시흥시민 상수도관 이물질 공익감사청구(연명자 6639명) 기자회견이 있은지 4일만에 국토부장관 및 LH 사장의 대국민 사과 및 후속대책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지역의 문의가 있어 각 지역에 공급된 ‘입찰담합에 따른 상수도관 납품 현장’을 공유해드리고, 몇 가지 체크 할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 3월 3일 공정위의 상수도관 입찰담합업체에 관한 발표는 13개 상수도관 업체(공정위 처분시 3개업체가 폐업 또는 파산하여 10개업체만 처분)가, 전국 230여곳의 현장에 [2012. 7. - 2015. 11.]까지 입찰담합을 통한 상수도관을 납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내용과 결정문상 내용을 보면, 입찰과정에서 “각 수요기관(개발주체에 따라 LH등 공공기관 일수도, 각 지자체일 수 있음)에 영업을 추진하여 내부정보를 받거나, 자신을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하도록 영업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전적인 불법 정황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 업체의 조사 시, 낙찰받은 업체(영업추진업체)가 들러리로서 도와준 업체(들러리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여 현장에 공급하였는데, “업체마다 품질이 다름”을 진술한 사실도 있어, 결과적으로 허위(불량) 상수도관이 납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각 현장에서 상수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꼭 한 번 쯤은 짚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체크해 보실 점은 ▲개발주체인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이 상수도관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내부정보를 주었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실확인 및 문제제기 여부와 ▲붉은물 민원, 검은 알갱이 등 수질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각 조사 주체 대응의 적정성 여부(상수도관 문제에 대하여 검토되었는지 등) 등 입니다. 

또 ▲개발주체인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는 2020. 9. 조달청으로부터 “상수도관 불법 입찰담합으로 인한 상수도관이 납품되었으니,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였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별 상수도 민원의 발생원인 및 이에 관한 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체크해보실 점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 입찰담합 업체가 공급한 현장내역(공정위 2019입담1496 사건 의결서 중 일부)을 아래 첨부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C버전 기사 하단 참고자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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