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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불량 상수도관 사태 '수사의뢰'

LH, 조달청, 관련 공공기관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수사 의뢰 요청할 것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등으로 불거진 시흥시 은계공공주택지구 등 불량 상수도관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구의 안광률 경기도의원과 이상훈 시흥시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해당 사건이 “지난 2020년 공정위에서 발표한 수도관 입찰담합 업체와 이와 연루된 기관들의 합작품”이자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첫째로 LH 등 공공기관이 “입찰담합으로 인한 납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관리를 방조한 책임”을 지적하며, 2020년 3월 공정위 발표 및 4월 자체 내시경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상수도관이 담합 업체를 통한 허위·하자물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LH가 어떠한 본질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은폐 시도하였음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조달청이 “공정위 사건조사 및 결과발표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관여한 13개 회사에 관한 계약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책임”을 지적하며, 지난 2015년 11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고 2020년 3월 입찰담합 사건발표와 과징금 처분이 있었음에도 이후 담합 적발 업체의 물품이 전국 23곳에 아무런 제재 없이 납품되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LH와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대해 시흥시민들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을 밝혔다.


[아래는 문정복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유린한 상수도관 입찰담합 세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치한 관련 기관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시흥 은계공공택지지구의 상수도관에서 검은 이물질 파편이 무더기로 박리되어 검출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규 택지에 하자 있는 불량 수도관이 납품되면서 시공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내부코팅제가 박리되어 나온,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시흥의 새 보금자리에 정착한 시민들은 지난 5년간 계속되는 물속의 ‘검은 이물질’에 대한 불안으로 일상을 편히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불량 수도관 파편이 검출되고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LH 사장을 직접 만나 불량 상수도관의 전면 교체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26일 해당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한 은계· 목감· 장현 공공택지지구 등 시흥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이 지난 2020년 공정위에서 발표한 수도관 입찰담합 업체와 이와 연루된 기관들의 합작품이라는 것과, 단순한 불량 상수도관의 문제가 아닌 업체선정, 납품, 검수, 하자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민들이 상수도 물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을 토로했음에도, LH와 시흥에서 상수도관 내부가 박리되는 것을 발견하는 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해당 상수도관이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과 연루된 것임을 찾아내 밝혀낸 것도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한 주민대표단의 조사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기관들의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입찰담합으로 인한 납품 물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LH 등 공공기관의 관리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LH는 불량 상수도관이 매설되었고 불량관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주민들에게 침묵했습니다.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30건의 공공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사 제재’(이하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와 관련하여, 케이앤지스틸 등 13개 회사가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LH 등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추진하고, 내부정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입찰담합 사건 결과가 발표된 2020년 3월 이후, LH는 시흥 은계지구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케이앤지스틸 등 입찰담합 업체를 통해 공급된 허위물품임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LH는 2020년 3월 계량기 점검을 통해 상수도관 파편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4월 상수도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이미 10개소의 상수도관 내부코팅제가 박리되어 전 구간에 다수 이물질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H는 허위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에는 조사한 상수도관이 ‘정상’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회신하는(2020. 4.) 등 대외적으로 문제를 은폐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미 LH 내부문건에서는 당시 자체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이 “하자 조치가 시급하므로 선 공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은 상태였고, 결정적으로 시공사의 품질관리 소명(2021. 7.)을 통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제품이 납품됨으로 판단”된다는, 제품의 원천적 결함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이후로도 즉각적인 사법적 조치나 우선 공사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관로세척과 원인규명을 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책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LH는 2022년 5월에 와서야 납품 업체 등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데다 청구원인 또한 궁색한 것으로서, 면피용 소송제기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공정위의 사건조사 및 결과발표 이후에도, 조달청이 입찰담합에 관여한 13개 회사에 관한 계약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흥시민 공동기자회견에 따르면,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은 2015년 11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은 이에 협조를 하고 있었으므로, 입찰담합에 연루된 케이앤지스틸 등 13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입찰 취소의 조치를 해야 했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0년 3월 상수도관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제재 없이 이들 업체와 계약을 지속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수도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총액계약 혹은 다수공급자계약의 형태로 납품한 내역을 보면, 전국의 총 23곳에서 과거 담합으로 적발된 케이앤지스틸 외 7개 업체에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지속 납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으로 인해 허위·하자물품이 납품되어 각 지자체에 ‘검은 수돗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공정위 처분 이후에까지 입찰담합 업체의 상수도관이 지속적으로 납품된 것입니다.

조달청은 정말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조달청은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각 피해기관에 손해배상청구 안내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정말로 업체돌보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LH와, 조달청,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시흥시민들이 요청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관련 기관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는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공론화하기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반성해야 하며,

6,630여 명의 감사청구인 참여로 보여준 시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 본 의원은,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시흥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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