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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철거되는 ‘시흥A 유기견 보호소’

시설은 철거...유기견은 어디로?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 과림동 금오로 462번길 인근에 위치한 사설 시흥A 유기견 보호소. 이 유기견 보호소는 약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흥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유기된 개를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 현재 보호하고 있다는 개들만 200여 마리. 보호소는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견 보호소가 자리 잡은 곳은 시흥과 광명 경계 목감천이 흐르는 하천구역 국유지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흥시가 하천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건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철거(행정대집행)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하지만 시는 개들이 있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시설은 철거할 방침이지만 200여 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기견 보호소가 곧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려동물보호자들은 시흥시청에 철거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해 29일 현재까지 200여건이 넘는 민원과 비난이 폭주한 상태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유기견 보호소 철거반대 청원운동을 벌여 29일 현재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11945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서명자 수는 매일 늘어나고 있다.

 

현재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 자리는 오래전부터 투견장으로 사용되던 곳인데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종태 소장(60)이 2013년 경 인수해 시설을 차린 곳이다.

 

원종태 소장은 유기견 보호소가 있기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투견장으로 사용하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인수한 이후에는 하천사용료변상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있었다.” 면서 국가 땅이니 나가라면 나가야 하겠지만, 당장 200여 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을 어디로 옮길지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만 철거해 버리면 개들은 다시 거리에 풀어놓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버려지는 강아지들을 구조해 자식처럼 키운 게 죄인데 본래 이일은 시가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지금도 사람들이 유기견을 암암리에 이곳에 놓고 가고 있는데 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하천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20142월부터 원상복구 계고6, 고발1회 등 수차례 자진철거 하도록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201512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철거보류요청에 따라 해빙기 이후 자진원상 복구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고 밝혔다.

 

유기견 보호소 주변의 다른 불법시설물들도 동시에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호소의 유기견 처리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공무원은 유기견들을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안산 보호소로 보내는 게 현실적이지만 한 마리당 들어가는 보호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와 여건이 맞춰줘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운영자를 잘 만나지 못해 현재 보호소에 유기견이 몇 마리나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숫자를 파악한 이후에 대책을 세우겠다.” 고 말했다.

 

이런 시의 답변에 대해 원 소장은 안산 유기견 보호소나 인근 보호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로 이곳에 있는 개들을 보낸다고 해도 몇 마리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안락사 시킬게 뻔하다개를 죽이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더 민주, 비례대표)며칠 전 보호소를 둘러보고 왔고 시에서 공식적인 유기견 보호소가 없는 상황이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불법을 용인하기도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유기견 이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의 철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법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기견을 이전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철거 하는 것만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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