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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헌법 기본권에 문닫은 시흥시"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4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시흥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제,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고, 옥내집회는 폐쇄성 및 통제가능성이 높아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이에 관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 인근 집회가 있는 경우, 시흥시청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사전에 시청사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흥시는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집회참여자가 시청사 건물 등을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호인력의 투입과 사법경찰관의 협조로 이를 제지하거나 해산하도록 할 수 있다.

시흥시장은 ‘아름다운 헌법’,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읽는 어린이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여러번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왔고, 시흥시는 전 공무원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하면서 역시 헌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리고, 시흥시는 2025. 4. 17. 장애인이동권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 앞에 시청사 출입문 폐쇄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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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싱크홀 불안감 해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반침하(이하, 싱크홀) 사고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17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이성주식회사와 싱크홀 예방 및 안전한 지하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시흥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공사(신안산선, 월판선)와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싱크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술적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하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성주식회사와 5월부터 정왕동 시화공단 주간선도로와 2026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대상지에서 지반탐사를 시작한다. 특히 시는 장마철 전까지 안전한 지하 공간 관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과 성현모 이성주식회사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시흥시 내 주요 기반 시설과 도로에 대한 지반 안전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현모 이성주식회사 대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흥시의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