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검거에 기여한 택시 기사가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 A씨에게 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지난 13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인 신고자 A씨는 지난 12월 1일 저녁 11시경 정왕동 앞 노상에서 한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해당 차량을 추격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없이 신속히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한 유공으로 이날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시흥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11.1.∼1.31.까지 3개월간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자칫 위험한 상황에서 투철한 시민 정신으로 용기를 내준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흥경찰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전 뿐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