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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과림하수처리장, 불거지는 '관피아' 의혹(2)

무법천지 돼버린 '시유지' 후속보도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유지인 과림동하수처리장 부지를 수년간 무단 점용(시흥타임즈 8.25일자 보도: 무법천지 돼버린 ‘시유지’)하는 업체가 시흥시에 간이화장실을 납품했던 곳이고, 이 회사의 간부는 퇴직한 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와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림동하수처리장을 점용하는 A업체는 시흥시 관내에 본사를 둔 간이화장실 제조업체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림동 177-7 일원 시유지를 임대해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부지를 활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 부지의 임대가 종료됐음에도 A업체와 다수의 업체가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무단 점용하면서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시가 각종 축제·행사와 녹지 등에서 쓰는 간이화장실을 A업체에서 납품받았던 것이 일부 확인되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연관관계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팀장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그곳에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 그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안다" 면서도 "시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때 시가 봐주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며 이른바 ‘관피아’ 의혹을 제기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말해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는 과림동하수처리장 무단 점용 사태가 외부로 알려져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대책 회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원상회복과 변상금 청구, 출입문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토양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확인을 거친 후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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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