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림동하수처리장을 점용하는 A업체는 시흥시 관내에 본사를 둔 간이화장실 제조업체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림동 177-7 일원 시유지를 임대해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부지를 활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 부지의 임대가 종료됐음에도 A업체와 다수의 업체가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무단 점용하면서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시가 각종 축제·행사와 녹지 등에서 쓰는 간이화장실을 A업체에서 납품받았던 것이 일부 확인되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연관관계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팀장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그곳에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 그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안다" 면서도 "시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때 시가 봐주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며 이른바 ‘관피아’ 의혹을 제기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말해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는 과림동하수처리장 무단 점용 사태가 외부로 알려져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대책 회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원상회복과 변상금 청구, 출입문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토양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확인을 거친 후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