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지난해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미리 토지를 매입해두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1500여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투기 의혹의 중심지였던 시흥시도 광풍을 피하진 못했다. 토지 투기 혐의 등으로 현직 시의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지역과 관공서 등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됐다.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의 경우엔 작년 7월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첫 공판이 열린 이후 현재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특수본은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6,081명을 수사해 1,506억 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고 밝혔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은 808명,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은 595명에 이르렀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전체의 85.5%로 대부분이었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10.9%나 됐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시켰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의원 6명과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경찰청은 21일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해진 만큼 그동안 빠져나간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차명거래 등을 통한 투기 수익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5월 19일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