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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시흥시,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6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3월분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월분은 5월 1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서 등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용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일자리총괄과 일자리지원팀(031-310-62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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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