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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일자리 만들면 인건비 등 '지원'

‘어려운 소상공인 함께 일자리 만들어요’
시흥시‘시흥형 일자리 은행제(2차)’확대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2차)’를 28일부터 확대하여 추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인ㆍ구직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일자리를 통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4월 27일까지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1차)’는 관내 구인업체(1년 3억 원 이하 매출 소상공인) 303개소와 구직자 492명이 본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5월 초부터는 이를 기초로 구인과 구직을 위한 매칭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시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2차)’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근로자 4인 이하 소상공인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인 및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 그리고 전년도 기준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 기획했다. 

2019년 1월~2020년 2월 중 최고 매출액 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자격 중 하나였지만, 2020년 1월~3월 기간 동안 개업한 신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주휴수당 포함: 약 월 90만원)와 6시간 근무에 대한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13만원)을 함께 지원하며, 한 업체당 근로자 3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근로를 개시일 부터 3개월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신분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카드사 매출액과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 팩스(031-310-6289) 접수하면 된다. 

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18~60세 시흥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직신청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 팩스(031-310-6289) 접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기획했다”며 “당장의 생계유지 방안과, 코로나19 상황을 장기적으로 헤쳐 나갈 방안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시민의 일자리 마련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묶어 기획한 것은 시흥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충분히 실현가능한 프로젝트이며 어렵게 마련한 한정된 예산이지만, 확실한 두배의 효과를 염두해두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2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총괄과 일자리센터팀(031-310-6280~62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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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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