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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장 확인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정왕동 큰솔공원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큰솔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커뮤니티블록 조성(변경) 등 2건으로 이번 현장확인은 제303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큰솔공원은 평소 주차난이 심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흥시가 제출한 이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됐다.

이날 박춘호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큰솔공원을 찾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와 인적이 드문 시간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방감 확보에 주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어 맑은물상상누리 부지로 이동해 기능이 중단된 폐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블록 조성(변경)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이 필수”라며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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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