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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장 확인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정왕동 큰솔공원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큰솔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커뮤니티블록 조성(변경) 등 2건으로 이번 현장확인은 제303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큰솔공원은 평소 주차난이 심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흥시가 제출한 이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됐다.

이날 박춘호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큰솔공원을 찾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와 인적이 드문 시간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방감 확보에 주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어 맑은물상상누리 부지로 이동해 기능이 중단된 폐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블록 조성(변경)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이 필수”라며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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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