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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00만원 전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12월 27일 ABC행복학습타운 시흥청년협업마을에서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도 1월 31일까지 두 달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흥시의회는 위기 가정에 희망을 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은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원 12명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미희 의장은 전달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함께 이재정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한 후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로부터 모금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부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기도 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흥시의회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계속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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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