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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1일~24일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총 2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복지위원회 1건,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10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를 개회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하고,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23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16명 시의원 모두가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며 “내실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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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