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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21일~24일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총 2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복지위원회 1건,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10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를 개회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하고,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23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16명 시의원 모두가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며 “내실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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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