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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2일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시흥시의회 탐방 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후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지원 대상인 청소년을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청소년참여위원들은 개정 조례안과 청소년의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청소년 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진영 의원은 “청소년 모의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는 추후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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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