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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2일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시흥시의회 탐방 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후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지원 대상인 청소년을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청소년참여위원들은 개정 조례안과 청소년의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청소년 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진영 의원은 “청소년 모의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는 추후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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