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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22일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예총 시흥지회, 시흥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거리공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거리공연 장소 지정·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한 한국예총 및 거리공연 관계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가와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연속성 있는 거리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 특성을 잘 반영한 거리공연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거리공연가들의 창작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추후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7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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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