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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22일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예총 시흥지회, 시흥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거리공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거리공연 장소 지정·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한 한국예총 및 거리공연 관계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거리공연가와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연속성 있는 거리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 특성을 잘 반영한 거리공연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거리공연가들의 창작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추후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7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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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