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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0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원 일동은 오는 6월 8일 개회하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과, 시의회 내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했다.

강사로 초빙된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은 행정사무감사 대비 감사 전략과 분석 방법 등 실무기법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문정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는 올바른 공직문화와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송미희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내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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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