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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2차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4개 안건 검토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차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의 안건을 검토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소영 의원, 이건섭 의원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승인된 연구단체는 △네 편이 되는 갯골생태공원 만들기 연구단체(대표의원 송미희) △새롭게 바꾸는 시흥교육(대표의원 박소영) 등 2개로 6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로써 시흥시의회는 지난 2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시흥시 하천 수질개선 방안 연구회 △시흥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 △기업하기 좋은 시흥 만들기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지역대학과 청년 상생을 위한 취업정책 연구 모임 △‘시민을 이롭게’ 우리 동네 생태하천 가치 발굴 연구회 등 6개를 등록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8개의 연구단체를 등록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활동이 시흥시 발전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원들의 열정만큼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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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