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안돈의(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의원 주재로 9월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기능미화협회, 버스매표소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로상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 보행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운영 주체, 점용허가 신청 방법, 허가 대상자, 갱신 등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영업시설물’이란 교통카드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인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관내 구두수선대와 버스표판매대 합계는 44개소이다.

참석자들은 점용허가 시 거주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안전하게 영업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돈의 의원은 “점용허가 기준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