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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0일부터 3일간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3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비롯한 3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 중에는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21일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미희 의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부서와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여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시민의 뜻이 반영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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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