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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바위초 전기차 충전소 업체, 학부모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 1억원 제기

[시흥타임즈] 검바위 초등학교 교문 옆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인해 논란이 되고있는 전기차 충전소 업체가 학부모를 형사 고소한 것에 이어 손해배상 명목의 민사소송 1억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추후 감정 절차를 통해 증가된 액수를 청구할 것임을 예고 했다.  

31일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청구받은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절대 위축되지 않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정 학부모 회장은 민사 소송에 대하여도 법률 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낸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보장하라며 줄곧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반대해 왔고,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관련하여 법률 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형사 고소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즉,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그 밖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검바위초 학부모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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