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매년 3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한가 하면, 보조금 회계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 돼왔다는 주장이 3일 열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은 서울대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 시흥시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서울대학교와 시흥시 등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9개의 교육사업단이 북부·중부·남부 3개 교육장에서 스누콤, 스누로, SNU 융합과학배움터교육, 음악멘토링 등을 수행하면서 올해만 35억 4천여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날 열린 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14년간 운영되온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복지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서울대가 법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라 지출되려면 지출 근거가 시흥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조례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정산서에 이체확인증도 없고, 총 9개 별도 사업에서 각각 교부받은 예산이 한 개의 통장에서 지출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신청 시 수행 인력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을 먼저 청구하는 등 지방보조금 절차가 무시되고, 불가 사항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구성된 집단에서 강의까지 함께 진행해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는가 하면, 사업 수행 인력도 서울대학생이 아닌 인원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분과 책임교수들이 월 비용을 받고 수업에 대한 연구 및 강사를 관리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활동 기록이 없어, 실제로 교수가 연구한 내용이 강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서울대 타이틀을 활용한 시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지출이 불가능한 내부 회의임에도 총 42회에 걸쳐 회의비를 지출하고 1인당 8천원인 식비를 3만원으로 책정해 추가로 지출한 점, 회의록에 기재된 내역과 영수증이 맞지 않는 등 회의비를 업무추진비처럼 사용해 온 점, 노트북 2대를 구입 한다고 해놓고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모니터 9대를 구입한 점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 사례들을 줄줄이 나열했다.
또 사업유지를 위한 성과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2년도에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1차 33점, 2차 80점 3차 8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자부담이 없어 0점을 받아야 하는 사안도 5점 만점으로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관련하여 시흥시 교육자치과 관계자는 시흥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상황 상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관계)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나 필요성은 높은 수준” 이라면서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선 시흥시가 3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서울대와 교육협력사업을 하면서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이어 온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시흥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타 사업들의 경우 깐깐하리만큼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울대에겐 너무 관대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이날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수행인력 계약서와 감사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각 사업별 금융거래기록 및 정산된 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고,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면 예산 전액 삭감까지 추진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