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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13개 안건 원안가결, 3개 안건 수정가결

시흥시의회가 25일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13개 안건을 원안가결했고,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방법의 변경 등 3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박춘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정부의 역할로 쉬운 예산서 작성, 부서별 업무계획서 원본 공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결을 제안했고, 이상섭 의원은 오이도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이도 축제 개최, 정왕3동 오이도출장소 설치, 악취해결, 선사유적공원과 오이도 선착장 연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원상 의원은 최근 작년 3월 정기인사 과정에서 일부 논란을 빚었던 당시 인사팀 라인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현 시정부에게 공정한 인사를 당부 했으며, 홍헌영 의원은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집행부의 결정 및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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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