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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14일부터 10일간 추경 예산안 등 심사

14일부터 23일까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4일부터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받는다.

1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26개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등 총 9개 안건을 심사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다.

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21일과 2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28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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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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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