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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인사권 독립'…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뗐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그간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17일 시흥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15건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신설․정비하고 세부적인 인사운영방침을 수립하는 등 인사운영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온 바 있다.

또한 금년에는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조례안 작성, 입안지원 등 의정활동 실무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의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박춘호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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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