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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 제정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하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제정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1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있던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연구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내용과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간담회이다.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단체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인원수 제한을 두었고 복수가입이 불가했던 기존규칙과 달리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또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을 두어 연구단체 등록에서부터 계획심사와 평가까지 연구활동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투명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강화화는 내용을 담았으며, 연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자료로써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데에 깊이있는 공부와 여러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을 키울 수 있다. 앞으로도 시흥시의회는 민생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할 때 관계자 사전간담회 및 전문가의 자문 등 촘촘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실직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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