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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대한건설협회 시흥시협의회와 간담회 가져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14일 의회 1층 소담뜰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희 의장과 김용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협의회장, 시흥도시공사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와 지역 건설업체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측은 시와 시흥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역 건설 산업 육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관내 주차장 시설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복합화 및 다양한 SOC사업을 제안하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미희 의장은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가 확대된다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 건의사항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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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