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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도시위 행감, 11개 부서 22개 안건 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 위원: 오인열,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개 부서와 시흥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22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아래는 도시위의 주요 시정·개선요구 및 주문사항이다.]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시흥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1억 3천만 원의 큰 금액을 들여 완료된 만큼 해당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기 바란다.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대중교통 이용불편 가중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불가한바, 민간사업자와 합의한 대로 2026년 8월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9월에 차질 없이 복합환승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 규모는 ‘기본협약(안)’대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를 유지하기 바란다.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따른 집행실적” 지역건설산업체와 논의를 통해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이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 

▲“기간제 인력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사업현황” EM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는 통장협의회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은 3~5월, 씨앗이 떨어지기 전인 9~10월 대대적인 제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 발주와 별개로 자원봉사자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제거작업을 지역별로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 작업방안 모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바란다. 
 
▲“기간제 인력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사업현황”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보강을 통해 마을별 또는 구간별로 무단 투기 상습장소에 감시원을 상주 배치하기 바라며, 감시원은 9개월간이 아니라 연중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란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라며,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기간제 인력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사업현황”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인원의 공원관리자를 배치하고, 공원에 상주하면서 병충해 방제, 화장실 청소, 취사장 관리, ‘공원 보안관’활동 등 공원관리 업무전반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라며, 공원관리자를 대상으로 우천 시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바란다. 

또한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란다. 

▲“기간제 인력현황 및 수의계약, 입찰사업현황”시에서 관리해야 할 녹지가 많아 10명의 인원으로는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고 미흡한 예초작업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녹지잔디유지관리원’ 확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또한 녹지 예초작업은 민원 발생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변경하기 바란다.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사업 계획”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공원 내 미흡사항에 대해서 공원 인수 전 LH에 이를 시정 요구하여 보완 이후 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LH가 당초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구 내 공원면적을 감소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만큼 공원과에서는 국책사업과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 입주 전 공원이 먼저 시공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청하기 바란다. 
 
▲“근린공원 사업 현황” 특정 공원에 편중되는 시설 보수 및 보강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시흥시 전체 공원시설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란다. 

▲“보통천 녹지 묘목사업계획”수종 공급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2023년 홍매화 식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목공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목 공급이 지난한 경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란다. 또한 올해 식재된 수목 일부에서 흰 꽃이 핀 현상과 관련하여 홍매화가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 후 잘못 납품된 경우 교체를 추진하기 바란다. 

▲“은행천 녹지 묘목사업계획” 식재 수목 중 54%가 고사하였는데, 그 원인은 수목이 충북 음성으로부터 장거리 운반되었고, 납품 당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시방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식 수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디 덮기, 토양분석 등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최초 사업추진 검토 시 임대료 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분기별 성과평가가 서면평가라 하더라도 결과상 항목별 평가차가 너무 크고, 검토의견이 중복되는 등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향후 평가에 철저를 기해 주고, 평가위원의 50% 이상은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CTV를 통한 하수관로 점검 등 현지조사를 반드시 이행 후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바란다. 

▲“우수관 관리 현황” 우수관로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상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하나, 투입된 인원에 비해 점검 권역이 넓고 점검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점검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바,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발생 이전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바란다. 

▲“스마트시티사업 추진현황”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실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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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