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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20일 고령화 시대에 노인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처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시흥시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상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조례 제정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노인 개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모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여 보호 및 지원해 줄 것과 관내 장기요양기관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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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