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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3일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과 새오름포럼 이사장, 부이사장 등 관계자와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담은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시흥시민헌장은 2009년부터 시흥의 43개 단체가 4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13년에 제정·선포됐으며, 이후 시민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14년 ‘시흥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켜 2017년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은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새오름포럼 관계자들은 “시흥시민헌장 조례를 오랜 기간 고민한 만큼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실천적인 시민헌장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헌장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이건섭 의원은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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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