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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체육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체육회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취임한 제3대 시흥시체육회 정원동 회장 및 임원진들과 상견례를 겸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상호 협력과 발전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지역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미희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은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제도적 정비,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진로연계 체육 인재 양성 및 우수한 체육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학교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체육회 역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미희 의장은 “지난 2월 28일 체결된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체육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고민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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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