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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징계 받은 시의원 의정비 안 준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자로 공포되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구속 등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 회의장 소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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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공사 주요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개관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동물 전시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공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관광사업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사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사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향후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시민위원의 공사에 대한 질의에 임직원이 직접 답변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