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징계 받은 시의원 의정비 안 준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자로 공포되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구속 등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 회의장 소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작은자리복지관, '전문의와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시흥타임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현미)은 지난 11월 20일 ‘우리함께 뚝딱뚝딱 행복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22명과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박운식 가정의학과 전문의(前 소래가정의원 원장)를 초청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 어르신은 “프로그램 덕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행복했다. 마지막까지 건강교육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단백질 섭취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복지관에 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형님·아우처럼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에 의사선생님까지 오셔서 건강을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미래에셋생명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후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21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텃밭 활동, 요리교실, 나들이, 자조모임,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