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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6일부터 4일간 제315회 임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1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안」,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받은 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17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고서 채택과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다루고 1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조례 및 기타안건을 비롯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4월 1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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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