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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지난 29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 시흥시 대중교통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살펴보며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으며, 지정에 따른 혜택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조합 관계자들은 모범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업자 지정 이후 중간 점검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오인열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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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지구에 400면 주차장 조성… 시흥시-LH, 주차환경 개선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1일 시청 다슬방에서 LH광명시흥사업본부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시흥시는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19개 주차장 용지 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13개 필지(14,898㎡)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이를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해 약 400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LH광명시흥본부는 시흥시의 매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계약보증금 10%에서 5%로 인하)하고, 협약체결 즉시 나눔주차장 개방을 위한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주차 문제가 시급한 5곳을 먼저 나눔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며 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최용택 LH광명시흥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용택 LH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