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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새롭게 나아가야 할 학부모회의 길을 고민한다"

6만여 명 학부모, 1만여 명 교원 대상 학부모회 운영 및 인식 설문

[시흥타임즈] 경기도내 학부모의 86.99%, 교사 85.08%, 교장․교감의 93.16%가 ‘학교 학부모회 자율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학교 교육의 발달에 따라 학부모회 또한 학교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013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후 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회 운영 및 인식’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는 학부모 6만6,310명, 교원 9,769명(교사 8,711명, 교장․교감 1,058명)이 참여했다. 그중 학부모 6만4,275건, 교원 9,590건(교사 8,552건, 교장․교감 1,038건)의 유효 응답을 분석했다.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설문에는 ▲학부모 의견수렴 소통 창구의 일원화(학부모 34.87%, 교사 20.23%, 교장․교감 22.33%) ▲학부모 참여로 학교 교육 활성화(학부모 21.57%, 교사 23.88%, 교장․교감 28.23%)로 응답했다.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 학부모는 ▲학부모회 활동에 학부모의 참여 저조(21.67%) ▲학부모 간 소통의 어려움(13.74%)으로 응답했다. 한편 교원은 ▲학부모회 임원선출 과정(교사 24.44%, 교장․교감 29.28%)을 응답했다. 

이 외에도 3월 새 학기 학부모회 임원선출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다수 입후보에 따른 경선 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학부모회 구성원 간 갈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6.86%, 학교와의 소통과 협력 과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12.06%였다. 학부모 간 소통과 갈등 문제는 설문 응답 학부모도 일부 인식을 같이했다.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질문에 학부모는 ▲학부모회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28.22%)을, 교원은 ▲학부모와의 소통 방안 연수 지원(교사 26.26%, 교장․교감 27.89%) ▲총회 전 업무 담당자 연수 지원(교사 20.86%, 교장․교감 33.23%)으로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교원 대상 학부모 소통 리더 직무연수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학교 학부모회 사례 공모전을 운영해 오는 28일에는 ‘2024 학교 학부모회 사례 나눠드림(Dream)’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구순이 행정역량정책과장은 “이번 설문 결과는 변화하는 사회와 학교 상황에 따라 학부모회 운영 관련 정책이 새롭게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제시한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개선 부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도교육청 인재개발국 행정역량정책과에서 주관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학부모 ±0.39%p(퍼센트포인트), 교사 ±1.06%p, 교장․교감 ±3.0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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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