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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예결위 상설화 ‘부결’

예결위 상설화 표결 결과 반대 9, 찬성 6, 기권 1으로 부결,
체육시설 민간위탁도 표결 결과 반대 9로 부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려던 ‘예결위 상설화’가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 개정에 이의가 제기되어 무소속 박춘호 시의원(반대측)과 더불어민주당 김수연 시의원(찬성측)의 찬·반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전체 16명 의원 중 찬성 6명(김선옥, 이상훈, 박소영, 서명범, 이봉관, 김수연), 반대 9명(김찬심, 안돈의, 김진영, 이건섭, 성훈창, 송미희, 박춘호, 윤석경, 한지숙), 기권 1명(오인열)으로 예결위 상설화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시의회가 추진 하려던 예결위 상설화는 본예산이나 추경 심사 시 비상설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하여 운영하자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날 함께 표결에 부쳐진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16명 의원 가운데 9명이 반대해(반대: 김찬심, 안돈의, 김진영, 이건섭, 성훈창, 송미희, 윤석경, 한진숙 의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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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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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