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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박소영 시의원, "시흥시 인사 청문 등 문제있다" 지적

[시흥타임즈] 26일 열린 제323회 시흥시의회(2차 정례회)에서 박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5분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인사와 청문회, 산진원 원장에서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오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아래는 박소영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4동, 배곧1동,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인사 과정 속에 '녹취록' 파문 중심에 있는 이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 코드 인사, 옥상옥 인사와 같은 문제들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관계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자질, 합법적 절차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 된다면 그 역할을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인 게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틀 후인 28일에는 시흥도시공사사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이게 정말 우연인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시흥시는 산업진흥 원장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되는 것이 무슨 단계별 코스입니까? 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개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도 될 수 있습니까?

일반 직장인들이야 이직할 곳을 정해놓고 사표를 쓴다지만, 지방 공공기관인 산업진흥원이라는 큰 조직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원장이 그 소임도 다 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 사장에 이력서를 내밀고 공공기관 사이를 점프한다는 것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 선택인 것인지, 개인의 욕심인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집행부에서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겁니다. 절차와 서류들은 평소와 같이 준비하면 되겠으나, 이제는 지금처럼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1주일 밖에 안되는 검증기간도 부족한 판에 본예산 심사와 시정질문이 있는 바쁘고 엄중한 정례회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끼어넣기 한 것은 마치 의원들이 시간부족이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도록 은근슬쩍 요식행위처럼 떼우려고 하는 집행부의 꼼수처럼 보이는데 이런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공공연하게 도시공사 사장 내정설이 불거져 나왔으나 모두 쉬쉬해 왔습니다. 시흥시 도시공사 임원 자격요건을 전과 후로 비교해보니, 23년 3월부터 임원 인사 규정과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시행내규를 예비 내정자를 위한 맞춤 요건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온 모양새입니다.

2022년 산업진흥원 원장 채용 공모시 3급 공무원 기준을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완화해 내정인사 비판을 받았던 4급 별정직 출신 원장이었던지라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설마설마했습니다.

분명 시흥도시공사 사장 임명기준은 지방공기업 3급(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자격조건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어서 산진원장으로 2년 8개월 재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격조건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받아보니 ‘지방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로 또! 체급을 낮추고 기간까지도 없애버린 맞춤형 자격요건으로 공고를 낸 것을 보니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을 보면, 제 4조 의 2 (임명자격기준)의 자격조건은 별표1과 같다고 되어있고 그에 대한 개정이 21년 5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1을 보면 23년 3월 15일에 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규정의 개정시기가 맞을까요? 별지에 나와있는 개정시기가 맞을까요?

임원 인사규정의 별표는 21년 5월 기준이므로, 자격요건 또한 21년 5월 기준으로 공고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미처 수정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현재 후보의 서류심사부터 자격조건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자격박탈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흥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산진원을 2년 8개월이란 짧은 시간 내 방대한 조직으로 만들고 예산도 40억에서 150억으로 가파르게 증액해 원장의 경영마인드에 따라 수출입 분야와 산업관광에 예산을 쏟아부어놓고는 갑자기 도시공사로 이직하려는 후보자를 산진원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인사청문회 자료는 대부분 후보자의 전 직장인 산진원에 요청될텐데 이 자료를 짧은 기간 준비해야 하는 직원들의 수고로움은 또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7월에 도시공사와 산진원이 협력해 발족했던 시흥 거북섬 민관 관광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도 혹시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전 직장인 산진원에 무리한 요청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시흥시 산하기관인 이 큰 조직 두 곳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상황들이 본 의원의 우려로 그저 그칠 것인지 실제 큰 역풍이 불지는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장이 바뀐 이후 수의계약이 강요되거나 이미 맺은 계약들이 혹여나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일은 없는지 더 똑똑히 감시해야겠습니다.

무책임하게 막무가내식으로 시정을 흠집내기하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명단부터 실제 점수까지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적격자라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악의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위법행위이며 의회와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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