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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행감 증인 불출석한 매화산단 임원 ‘해임 및 과태료 부과’ 요구

23일 시흥시의회가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시흥매화산단개발㈜ 대표이사와 본부장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해임요구를 결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해임요구 결의안에서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는 민간기업이고,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망각하고, 지분 출자자이자 관리청인 시흥시, 시흥시민의 대표인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한 대표이사와 본부장에게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흥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당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에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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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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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