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배곧동 분동(안)을 지난 4월 9일 입법예고 이후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반영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연제찬 부시장 및 7명의 시청 국·실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시 집행부 발의 조례 등의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위원회이다.
한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분동(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시흥시의회는 오는 임시회(5/11~14)를 거쳐 분동(안)을 최종 확정 짓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