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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9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의원들은 지난 15일과 18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스터디를 통해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 실적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며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1일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흥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청소년재단,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요구했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22일에는 보건소,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 25일에는 평생교육원, 안전교통국, 행정국 소관, 26일에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경제국, 시흥도시공사 소관, 27일에는 혁신성장사업단, 도시주택국,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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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