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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아동돌봄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8일, 19일, 29일 총 3회에 거쳐 아동돌봄·보육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18일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19일 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 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동돌봄·보육시설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와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코자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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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