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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마무리…35개 조례안 등 처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3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2023년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비롯한 35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9억 원을 감액한 1조 90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9월 28일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서명범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우선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관련기관 방문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과 환경단체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시흥시를 위해 이동객체 영상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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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