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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대교, 행정심판서 ‘기각’…건설 차질 불가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 재검토 처분은 부당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재검토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2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배곧대교 건설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시흥시의 입장 중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대교로 인해 환경 훼손이 크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통보했었다.

이에 맞서 시흥시는 지난 3월 "환경 훼손 불이익보다 주민의 교통 편익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한강유역청의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흥시의 배곧대교 재검토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서 배곧대교 건설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시흥시는 행정심판은 다시 제기할 수 없고,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으론만 사안을 다뤄야 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슷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행심 결과에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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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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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흥시, 장애인이 공감하는 실질적 정책 펼친다 [시흥타임즈] 11월 기준 시흥시 장애인은 전체 인구(58만 7,928명)의 3.8%인 2만 2,489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인구수다. 시흥시는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장애공감도시 시흥'에 걸맞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19일 시흥시 유재홍 복지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흥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장애공감도시로 인증을 받은 시흥시는 최근 장애 극복 수기 발간, 청사 내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며 장애 감수성 높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 유일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