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 재검토 처분은 부당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재검토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2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배곧대교 건설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시흥시의 입장 중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대교로 인해 환경 훼손이 크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통보했었다.
이에 맞서 시흥시는 지난 3월 "환경 훼손 불이익보다 주민의 교통 편익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한강유역청의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흥시의 배곧대교 재검토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서 배곧대교 건설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시흥시는 행정심판은 다시 제기할 수 없고,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으론만 사안을 다뤄야 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슷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행심 결과에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