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배곧신도시와 송도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11월 2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배곧대교 지원 특위는 같은 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함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과장은 행정심판 기각 결정 이후 향후 계획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요구하는 대안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승인기간 연장 등 시간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각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시흥시는 사업시행자인 배곧대교 주식회사와 적극 협조하여 배곧대교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배곧대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곧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